농업부가,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육종 성과를 앞으로 사사로이 거래할수 없다고 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배업 성과거래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고 성과 전시, 평가, 거래 등 제도를 건립했다.
하지만 당면 운행상황을 놓고 볼때 성과 전시 거래량은 비교적 적고 업종 권위성도 약한 편이다.
농업부 여흠영 부부장은, 앞으로 재정지원에 의한 육종성과는 사적인 거래가 금지되고 중앙재정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플랫폼에 편입돼 전시, 거래된다고 표하였다.
이밖에 농업부는, 관련 플랫폼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지 성과물은 모두 해당 플랫폼에서 전시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