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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 열었다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 배상금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1.19일 19:20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주차 후 부주의로 차문을 열었다가 옆을 지나가던 전동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우한시(武汉市) 지역신문 우한완바오(武汉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칭산구(青山区)인민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장(张)모 씨에게 교통사고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8시, 칭산구 여우이대도(友谊大道) 부근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었다가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리(李)모 씨의 전동차와 부딪쳤고 리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리 씨는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조사 후 장 씨의 행위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판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장 씨는 지난 8월 리 씨의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손실규모에 대한 배상금 140만위안(2억4천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주차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장 씨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한만큼 처벌을 경감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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