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미군과 성관계를 맺다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영아살해 혐의로 남모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임신한 몸으로 미군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출산 조짐이 보이자 "생리대를 사다달라"며 A씨를 내보냈다. 남씨는 그 사이 여자아이를 분만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영아의 아버지는 남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 2월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신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 8월 경찰에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5일 만에 풀려났다. 남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