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부 진뢰 부장이 13일 하천 책임제도추진 영상회의에서, 생태환경문제 종신책임 추궁제도를 실행하는것으로 2018년 년말전까지 하천책임제도 구축목표를 실현할것이라고 표했다.
“하천책임제”는 각급 당정 주요책임자가 “하천 책임자”로 나서 관할지역내의 수자원 보호와 물오염 예방과 퇴치 등 사업을 책임지는것을 말한다.
진뢰 부장은, “하천책임제”는 수자원관리체제와 생태환경제도에 대한 중요한 혁신이자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하천과 호수 생태계통을 보호하고 수자원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진력할것이며 차별화 업적평가를 실행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급이상 하천책임자는 하급의 하천과 호수책임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평가를 당정지도간부 종합평가의거로 삼는다.
생태환경문제 책임종신추궁제도는 생태환경문제에 따라 엄격한 관리추궁을 실행하게 된다. “하천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대한 의견”은 이미 시간표를 작성했고 2018년 년말전에 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