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4일] 외교부 사이트는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일부 서방국가가 중국은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소수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 의무 이행에서 애매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불만을 표한다며,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문답 내용이다.
질문: 올해는 중국 ‘WTO 가입’ 15주년의 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서방국가에서 중국을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라고 말해 중국은 이를 제소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 상무부 대변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발언하며, 폭괄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다음 3가지를 재차 강조하고 싶다.
첫째, 이른바 ‘시장경제국’과 WTO 가입국의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 국제의무 이행은 다른 개념이다. 일각에서 이 둘을 헛갈리게 해 이를 기회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둘째,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에 근거해 올해 12월 11일까지 WTO 가입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적용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WTO 가입국은 해당 분야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대체국’ 적용법을 버리고 예정대로 의정서 15조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WTO 가입국에 대해서는 칭찬한다. 하지만 소수의 WTO 가입국이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 의무조항 이행에 애매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는 불만을 표한다. 질문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은 WTO에 이미 제소했고,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지킬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