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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사자 불법운송 공연한 곡예단주, 징역 10년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1.06일 10:42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20대 곡예단주가 호랑이, 사자 등 동물을 불법으로 운송해 공연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선양시(沈阳市) 훈난구(浑南区)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리룽칭(李荣庆, 27), 리루이성(李瑞生)에게 희귀동물 불법운송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10만위안(1천7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촌형제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곡예단을 조직한 후 지난 5월말부터 7월말까지 중국 각지를 다니며 공연을 했다.

문제는 곡예단에서 공연에 필요한 호랑이, 사자, 원숭이 등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전문업체로부터 동물을 빌려 공연한데서 비롯됐다. 호랑이, 사자 등은 중국의 국가 1, 2급 동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련 부문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 비준을 받아야 한다.

리 씨의 곡예단은 공연을 위해 안후이성(安徽省) 쑤저우시(宿州市)에서 허베이성(河北省) 창저우시(沧州市), 랴오닝성(辽宁省) 다롄시(大连市), 후루다오시(葫芦岛市) 등을 거쳐 선양시 훈난구로 옮기는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속을 밟지 않고 동물을 옮겼다.

더욱이 리 씨의 곡예단은 설립 당시 야생동물운송허가증을 받는데는 성공했지만 이 허가증은 지난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리 씨 변호사 측은 심리에서 "곡예단의 공연 일정이 유동적이고 수속도 번거롭다"며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곡예단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법을 어긴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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