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8일 북경에서 페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감독규률집행 사업규칙 시행본”을 심의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감독규률집행 사업규칙을 제정하는것은 규률검사기관이 당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포치를 전면관철하며 솔선수범해 자신을 단속하고 감독과 규률집행의 권리를 제도화 하며 자신의 실제적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엄하게 자률하려는 책임감당과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하였다.
회의에서 채택한 시행 규칙은, 감독규률집행 사업의 절차와 결부해 지시 요청 보고와 단서 처리, 초보적 검토, 립건심사, 사건처리, 사건 관련금품 관리 등 사업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규칙은, 담화나 우편문의의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규률집행 심사비준 권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사담화와 증거수집의 구체적 요구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