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3일, “검찰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따라 ‘마을두목’과 종족악세력을 징벌하고 농촌 조화로운 발전과 안정을 수호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각급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마을두목”과 종족악세력 형사범죄를 징벌하고 이들의 “보호산” 역할을 하는 직무범죄를 중점 타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검찰기관은 규률검사감찰기관과 조직인사, 공안, 민정, 사회치안종합퇴치 등 여러 부문과 배합해 농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범죄를 법에 따라 타격하여 “마을두목”과 종족악세력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농촌 임기교체 선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농촌기층 민주선거절차를 규범화하며 불법분자들의 기층정권 장악을 방지할것을 각급 검찰기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