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행정집법공시제도와 집법전과정 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 법제심사제도를 추진할데 관한 시점사업방안>을 발부했다. 방안은, 6가지 행정집법행위과정에 행정집법공시제도와 집법전과정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 법제심사제도를 추진할것을 각 시점지방과 부문에 요구했다.
방안은, 천진시, 하북성, 안휘성, 국토자원부, 훅호트시 등 32개 지방과 부문에서 시점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각 시점지방과 부문은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수금, 행정점검 등 6가지 행정집법행위에서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전과정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법제 심사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중국정법대학 마회덕 부교장은, 국무원이 제출한 집법공시제도와 집법전과정 기록제도, 법제심사제도 등 3가지 제도시점은 당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공정문명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집법활동감독을 강화하며 집법활동이 법치의 요구에 따라 법치사유와 방식을 운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한면으로 법률실시의 목적을 실현하고 다른 한면으로 집법대상의 합법권익을 실속있게 보장할수 있다.
시점방안을 발부함과 동시에 국무원은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험을 총화하여 행정집법 공개투명, 합법규범을 추진하고 법치정부건설을 다그치며 정부기구 간소화와 경영관리권 이양, 이양과 관리결합, 봉사최적화 개혁을 한층더 추진하고 경제사회발전환경을 최적화할것을 각 시점지방과 부문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