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만 개설해 수강생 모집, 아파트 단지·공터서 교습…4년간 3.4억 챙겨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백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육을 시킨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국언론이 전했다.
교습생에는 재한 조선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학원장 권모(50)씨 등 13명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렌트카나 개인 자가용으로 아파트 단지나 공터에서 운전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정식 학원과 비슷한 명칭으로 학원을 개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강사들은 취업정보포털을 통해 시급 1만~1만5000원에 고용했다.
권 씨가 가지고 있는 수강생 전화번호만 9500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내용 자동 삭제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도로연수를 24만원에 제시하는 등 정식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중에는 조선족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운전면허 시험이 까다롭게 바뀐 후 불법 도로연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 운전교육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정상적인 운전학원 및 면허시험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식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