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텔레비죤방송국 “3.15” 소비자권익야회가 폭로한 식품경영기편현상과 관련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이 3월 16일, “식품안전법”과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범을 공안기관에 이송해 벌을 안길것을 각 성시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에 요구했다.
전국각지에서 건강자문 간판을 리용해 로인들에게 무인증 보건품을 판매하고 폭리를 챙기는 현상에 비추어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은, 일반식품은 기능식품이 아니고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모두 치료기능이 없다고 밝혔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과 보건식품을 구매할때 보건식품표지와 인증허가를 확인해야 하며 로인들은 “전문가 무보수진찰, 권위증명, 무료사용, 특효홍보” 등 비법홍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과학적이고 리성적으로 소비할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