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재청(경복궁)
경복궁 담벼락에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크게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경복궁에,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시민들은 충격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0분께 신원미상의 용의자가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 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문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이 낙서로 인해 훼손 된 범위만 가로 44m 이상이다.
용의자 A씨는 스프레를 통해 "영화 공짜, XXX TV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문화재청은 레이저 세척, 화학약품 처리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척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붉은색 및 푸른색 스프레이가 굳어서 석면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궁박물광 일대와 영추문에서 동시 작업할 계획으로, 이 낙서를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다.
영추문에는 좌측 3.85m, 우측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있으며 박물관 주변은 좌우측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화학약품을 사용해 스프레이가 칠해진 구간을 세척했으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데다 일부 스며들어 작업이 쉽지않다"고 전했다.
용의자 CCTV 공개, '낙서하고 인증사진 찰칵'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널 A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용의자 A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어우둔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을 서성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스프레이를 꺼내 낙서를 시작했다. 옆 담벼락까지 낙서를 하더니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인증 사진까지 찍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함께 범행을 모의한 공범이 있는지 또한 수사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는 글씨나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 측은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다.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언양읍성 스프레이 사건과 같은 판례를 보더라도 용의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언양읍성 스프레이 사건'은 2017년 8월 울주군에 위치한 언양읍성 성벽의 약 70m 구간에 40대 용의자가 빨간색 스프레이로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로 낙서를 한 사건이다.
당시 그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