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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가 선정적?…체스 대회 참가못한 12세 소녀

[기타] | 발행시간: 2017.05.03일 15:36
[서울신문 나우뉴스]

과연 이 원피스가 성(性)적으로 남자를 유혹할 만한 선정적인 옷일까?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언론은 황당한 '드레스 코드' 규정으로 체스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한 소녀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한 행사장으로, 당시 이곳에서는 전국 체스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2세 소녀는 원피스를 입고 경기에 나섰으나 대회 조직위원회는 뜻밖에도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소녀가 입은 원피스가 너무 선정적이라는 것. 그러나 사진에서 드러나듯 소녀의 원피스는 무릎 정도 길이로 선정적인 옷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소녀의 코치인 카우샬 콴드할은 강하게 항의했으나 조직위원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콴드할은 "말레이시아에서 20년 가까이 체스 대회에 참가했지만 이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조직위원회의 처사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며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체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드레스 코드 규정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규정에는 적절하고 기품있는 옷을 입을 것 등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 조직위원회가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있다. 특히 회교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여성들은 대부분 히잡을 쓰고 화려한 옷차림을 피한다는 점이 소녀가 대회에 참가 못한 진짜 이유가 아니겠냐고 언론들은 추측하고 있다.

콴드할은 "대회에 참가못한 소녀는 지역 체스 대회에서 우승한 유망주"라면서 "이번 처사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물론 돈과 시간 등 많은 것을 날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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