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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복 차림에 수갑…올림머리처럼 머리 묶은 듯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5.23일 08:23

사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뒤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소형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구치소 떠나는 박근혜 호송차량(의왕=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2017.5.23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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