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되고 귀가조치 된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중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타부대 건출을 건의했다"며 "오늘 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4기동대로 전보 발령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씨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이동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은이날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6년 10월께 서울 용산구 집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달 A씨와 함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두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에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과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대마초 입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일 검찰조사에서 두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한 상태다. 다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전자담배 흡연의 경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는 일단 귀가조치 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jmstal01@newsis.com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