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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결의 위반한 조선의 미사일 발사 반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7.05일 13:00
외교부 경상대변인은 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은 조선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해당 발사활동을 진행한 것을 반대하며 조선 측이 더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취하지 말고 대화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4일, 이날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선포했다. 미사일은 예정 궤도에서 39분 비행한 후 조선반도 동부 해역의 예설목표를 정확하게 명중했다.

경상은 중국은 해당 보도를 주의했다면서 상황을 수집하고 형세발전을 추적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우리는 이미 해당 문제에서의 중국 측의 립장을 여러차례 재천명했다. 조선이 탄도미사일기술을 리용하여 발사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해당 결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경상은 중국은 조선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해당 발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조선 측이 더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대화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시했다. “나는 목전 조선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기에 우리는 모든 해당 측이 자제하고 조속히 조선반도 긴장정세를 완화시키며 하루빨리 반도문제를 평화적 대화의 정확한 궤도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재차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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