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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부 긴장정세 여전… 계엄령 년말까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7.24일 13:58
필리핀 의회는 22일 압도적 표차로 남부 민나다오섬 등지에서 실시하는 계엄령을 올해 년말까지 연장한다는 결의를 통과했다.

필리핀 의회 상하원은 이날 련석회의를 열고 7시간에 달하는 론쟁과 투표 결과 최종 261표 찬성, 18표 반대로 계엄령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결의를 통과했다.

5월 23일, 필리핀정부는 반정부 무장세력인 ‘마우테’ 및 아부사야프 무장인원과 민나다오섬 남라나오주 말라위시에서 교전을 벌였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민나다오섬 등지에 60일간의 계엄령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목전 여전히 지속되는 필리핀 남부의 전쟁으로 이미 420명 이상 무장인원, 100명 군경, 45명 평민들이 사망했다. 이외 약 46.5만명 민중들이 떠돌이 신세가 되였다.

몇달간에 이은 공격으로 필리핀 정부군은 반정부 무장조직으로부터 일부 거점을 빼앗았지만 여전히 약 70명의 무장인원들이 말라위 시중심에 도사리고 있다. 필리핀 국방장관 델핀 로렌자나는 정부의 반응이 느리면 사태는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계엄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 에르네스토 아벨라가 이달 18일 밝힌 데 따르면 두테르테는 의회에 편지를 보내 의회에서 남부 계엄령 시간을 년말로 연장하는 것을 비준하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두테르테는 편지에서 계엄령을 연장하는 것은 필리핀 군경으로 하여금 작전에 집중하고 계엄령 결속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반란 혹은 외적이 침입한 상황하에서 대통령은 특정지역 범위내에서 60시간 이내의 계엄령 실시를 선포할 권리가 있다. 계엄령 기한이 된 후 대통령이 제의하고 국회에서 비준한다면 계엄령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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