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 지도소조판공실,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 길림성재정청 등에서 발표한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6가지 통합’을 다그쳐 실행할 데 관한 방안>(아래 방안으로 략칭)에 따르면 12월말까지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전면 정합, 명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 개인납부료금을 240원으로 상향조절한다.
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길림성에서는 보급범위, 모금정책, 보장대우, 의료보험목록, 지정관리와 기금관리의 ‘6가지 통합’의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전면 집행, 명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개인납부 료금을 1년에 인구당 240원씩 상향 조절한다.
결산비례에 관련해 방안은 도농주민 입원치료에서 정책범위 내의 의료비용의 최저제한액 이상, 최고 지불제한액 이하 부분에 대해 통합기금은 3급, 2급, 1급(1급 이하 포함) 의료기구에 따라 각기 60% 가량, 70% 가량, 80% 가량의 비례로 결산해준다고 밝혔다.
방안은 도농보장대우를 합리적이고 균등하게 하며 원 시진주민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가 도농주민의료보험과 대우상 격차가 있는 문제를 타당하게 련결시킨다고 했다. 과도기의 의료보험 정책범위 내의 통합기금은 보험참가 인원의 입원치료와 진찰치료 대우를 주는데 지불, 년도 최고 지불액을 점차 20만원에 도달시킨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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