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건(呂健) 태국 주재 중국 신임대사가 29일 방콕 유엔회의센터에서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양국 상무부 장관과 "아태과경전자무역편리화기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은 무역데이터문서의 전자화를 추동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효율과 투명도를 제고시키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흐타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집행 사무총장과 한국, 태국, 파키스탄, 몽골의 대표가 이날 협정의 체결을 지켜보고 "협정"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협정"은 2016년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제27차 연례회의에서 정식 통과되었으며 그해 10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정식 회원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협정"은 적어도 5개 나라가 가입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중국은 2012년 8월부터 통관작업의 전자화 개혁을 시작했으며 2014년 4월, 중국 통관작업은 모든 세관통관업무 현장과 업무영역을 전부 커버하는 전자화를 실현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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