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북경시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공식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경시 자동차는 근무일 고봉시간대 구역교통제한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본시 북경진입 려객뻐스도 7시에서 9시, 17시에서 20시까지 5환로(포함) 이내 도로운행 금지와 9시에서 17시까지 뒤자리수에 따라 운행제한하는 교통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동시에 "10.1" 국경절 및 추석기간 본시의 도로교통안전과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경시 부분적인 도로는 교통관리조치를 취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천안문광장 지역
10월 1일 0시부터 10월 8일 24시까지 광장 동, 서측 도로, 인민대회당 남측 도로는 차량통행을 금지한다(전문활동통행증 소유 자동차 제외).
2. 향산지역
10월 1일 0시부터 10월 8일까지 매일 8시부터 17시까지 아래와 같은 교통관리조치를 취한다.
이하의 도로에서 자동차 단방향운행을 실행한다.
(1). 걸왕부로(杰王府路) 공공뻐스총역 뒤거리 동쪽입구로부터 매매가 동쪽입구까지 자동차의 남에서 북으로의 운행을 금지한다(대형 려객운수뻐스 제외).
(2). 걸왕부로 공공뻐스총역 뒤거리 동쪽입구로부터 향산남로까지 자동차의 동에서 서까지의 운행을 금지한다.
3. 경장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일 3시부터 16시까지 경장고속도로 백갈교 6환로 출구에서부터 영성자수금역까지 북경을 빠져나가는 방향에서 4톤(비포함)이상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한다. 자동자는 6환도로, 경신고속도로, 110국도를 에돌아 운행할수 있다.
4. 이상의 교통관리조치를 취한 구역과 도로에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도로교통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조절하거나 분류조치를 취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