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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동산임대 주의할 점,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1.13일 10:58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 가서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직면하는 법적인 어려움은 아마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로펌에서 근무한적이 있었던 필자도 처음 월세를 맡았을 때 관련 지식이 별로 없었다보니 수십만원의 손해를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로 할 때 거액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한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1. '깨끗한 부동산'을 선택하세요.

  한국의 임대 보증금은 대부분 월세의 10배 정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세 맡을 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집을 강제경매하고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돈을 받아갈 사람들이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나눠가지기도 전에 집을 강제로 판 돈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직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확인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와 같이 거액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면 최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2. 우선 순위에 권리를 등록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을 강제로 팔고 돈을 받아야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 후 나머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받냐 후에 받냐는 그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순서인데, 전세와 같이 거액의 보증금을 설정할 때에는 '전세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설정하는데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깨끗한 부동산'을 선택하신 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놓는걸 추천드립니다.

  3.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세요.

  확정일자라고 하는것은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입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을 강제로 경매한 후 받은 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앞 순위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선순위의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게 됩니다.(각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의 한도 금액이 다르니 이는 별도로 포탈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신고를 하세요.

  외국인들은 주소지를 옮겼을 때 꼭 14일에 출입국에 체류자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출입국에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진행하면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방법은 민원24에서 확인바랍니다.)

  계약기간 만기 전에 집을 나가는 방법.

  외국인들은 본국에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기타 이유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집을 걸어두어 다음 세입자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 묵시적갱신으로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나가겠다고 한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임대와 관련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시설물들이 파괴되었을 때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사전약속에도 없었던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집주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등등인데요, 집을 계약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는 것과 임대계약서 중에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만 잘 체크해보면 대부분의 골치아픈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민앤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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