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련합통신사가 2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 박근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심사처리는 27일 오전10시에 다시 가동하게 된다고 한국사법계의 소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변호인단체가 박근혜 소송,구속기한을 연장할데 관해 항의하고 집단적으로 사임한데 이어 42일만에 심판을 계속한것이다.
변호인들이 사임한후 법원측은 박근혜에게 5명 관선 변호인을 선정했지만 박근혜가 변호인을 만나는것을 거부해 27일의 심판에서 결석하게 되면 심판은 “결석심판”으로 된다.
10월13일, 한국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가 “증거를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리유로 수감시간을 연장했다. 이로하여 박근혜의 수감시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해 래년 2018년4월까지 되였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