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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에 성차별 문구 NO!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5일 09:53



면접 시 “결혼했나요?” “아이는요?" 안돼

위반 시 최대 5만元 벌금

최근 중국 9개 유관 부문이 직원 채용 시 성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보'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가 보도했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등을 비롯한 9개 유관 부문은 관련 '통보(关于进一步规范招聘行为促进妇女就业的通知)'를 통해

직원 채용 시 어떠한 성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보'에서는 "남녀 평등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여성의 취업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여전히 성차별 받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여성취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같은 상황을

개변하고 여성들의 평등한 취업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규범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 또는 인력자원서비스센터 등은 채용정보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채용정보에

성별 제한을 두거나 '남자 우선' 등과 같은 성차별이 있어서도 안되며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채용을 거부해서도 안된다. 또 결혼여부를 물어서도

안되며 취직 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임신테스트와 같은 검사 하거나 '취직 후 X년 내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 등의 조건부 채용을 해서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채용기준 잣대를 여성에게만 높이는 등 불합리한 채용도 금지된다.

만일 채용

회사 또는 인력자원서비스기관 등이 성차별 내용이 담긴 채용정보를 발표할 경우 시정을 요구받게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만 위안(160만

원)~5만 위안(8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행정처벌을 받은 회사나 인력자원서비스기관은 '인력자원시장 신용기록'에도 신용불량으로

기록된다.

한편,

신고전화(12333、12338、12351)를 개설해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신고를 받는다.

윤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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