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리부가 수로의 모래 채취작업 관리사업과 관련해수로 모래 채취 감독검사 순시제도를 건립하여 채취 금지구역과 채취 금지기간의 순시와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을 요구하는 지도의견을 하달했다.
지도의견에 의하면 순시제도를 설립함에 있어서 공개적인 검사와 비밀적인 감시를 결부하는 방법을 취하며 특히 통지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며 회보를 듣지 않고 동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접 관리 일선에 가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취할것을 요구했다. 수로 모래채취 감독관리면에서 감당력이 없고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않으며 또 더디게 일을 처리하고 함부로 일을 처리하는 등 행위로하여 수로 모래 채취문제가 엄중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과 규률에 따라 엄하게 문책하고 책임을 추궁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또, 불법 모래 채취중의 조직적인 악세력 제거 사업을 강화하고 제때에 문제의 단서를 발견하고 공안부문에 알리며 공안부문을 협조해 후속 증거 확보사업과 수사사업을 잘함으로써 강대한 공세와 진섭력을 형성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