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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북경서 소집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7일 10:09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북경서 소집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고 심의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위해 준비

률전서 사회

[북경=신화통신]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가 2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71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의 한개 가장 중요한 임무는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를 위해 준비하는것이다. 회의의정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고를 심의하고 위원장 회의가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심의에 제청할 의정초안, 주석단과 비서장 명단 초안, 렬석인원명단초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의했다.

오염예방퇴치난관공략전을 견결히 잘 치르는것은 19차 당대회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치이다. 2018년 상반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대기오염예방퇴치법 집법검사를 전개했으며 7월에는 전문적으로 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률전서위원장이 진술하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대기오염예방퇴치법실시상황 검사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했으며 특정문제 문의를 전개하고 생태환경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의해 오염예방퇴치난관공략전을 잘 치르는 것을 추동할데 관한 결의를 내렸다. 이번 상무원회 회의에서 생태환경부 부장 리간걸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의 대기오염예방퇴치법 집법검사 보고와 심의의견 상황과 관련 결의의 시달상황에 관한 보고를 연구처리할데 관한 보고를 진술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무원은 시달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으며 생태환경부는 22개 부문과 단위 그리고 8개 성 인민정부와 함께 보고와 심의의견과 대조하고 문제방향을 견지하며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제때에 개진했다. 각지역, 각부문은 결의의 포치요구를 깊이 관철하고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절실히 리행하며 실시방안을 서둘러 제정하고 중점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하고 시다을 절실히 잘 틀어쥐여 오염예방퇴치난관공략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빈곤퇴치난관공략 전문조사연구를 전개하는것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3대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는것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하나의 감독사업이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3명 부위원장이 팀을 거느리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대 농업및농촌위원회와 민족위원회 구성인원, 전국인대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기 사천 등 16개 성, 자치구에 내려가 실지조사연구를 전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무유화가 회의에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전문조사연구팀의 빈곤퇴치난관공략사업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진술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무원 관계부문과 각지에서는 빈곤퇴치난관공략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빈곤해탈부축투입과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단점보완과 취약점보강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빈곤군중들의 내생동력을 힘써 격발시키고 작풍건설을 엄격하고도 실속있게 틀어쥐여 빈곤퇴치난관공략전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빈곤퇴치난관공략의 결전과 결승의 형세가 의연히 준엄한다. 보고는 후속적인 빈곤퇴치난관공략전에서 계속 당중앙에서 이미 명확히 한 목표표준과 정책조치에 따라 더한층 심층빈곤지역, 특수곤난군체와 ‘두가지 무걱정과 세가지 보장’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으로 삼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고 전국의 힘을 모아 빈곤퇴치난관공략임무의 제기한내 완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회의는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오옥량이 진술한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겡 이밍바해, 만악상, 진축, 왕동명, 바이마츠린,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과 비서장 양진무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양효도, 국무위원 겸 국무원비서장 소첩,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자치구, 직할시)인대상무위원회 책임자, 부분적 인대대표, 그리고 관계부문의 책임자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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