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이 미처 다 내리기도 전에 출발해 여중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53)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좌우를 살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버스 뒷바퀴로 머리를 치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3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버스정류장에서 이모(14)양의 옷이 닫히는 버스 문틈에 끼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고 버스를 50여 m 출발시켜 쓰러진 이양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