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던 중국펀드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이 내국인 전용A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적격투자자(QFII)에 약 10%의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행될 경우 국내 가입자의 펀드 수익이 줄 수도 있어 신규 가입자 감소마저 우려된다.
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QFII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본토펀드를 판매 중인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내 중국펀드에 미칠 파장을 가늠키 어렵지만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서다. 소득세 부과는 몇해 전부터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자산운용사는 중국본토펀드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비, 미지급 부채로 돈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는 아직 제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소급적용을 할지, 아니면 제도 시행과 함께 적용할지에 따라 운용사들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10%를 뗀다는 것은 결국 수익 감소를 뜻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이 꺼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2개 국가에 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아직 시행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단기적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돼 있지만 2007년6월∼2009년 12월31일 사이 중국본토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중 펀드를 보유하고 수익이 난 투자자의 경우 소급적용시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소득세 부과가 가시화될 경우 최근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펀드에 대한 외면이 우려된다. 제도 시행 시 수익률 감소가 불가피해 투자자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 한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일 기준 중국본토펀드의 연초후 수익률은 2.85%, 중국홍콩(H)펀드 수익률은 11.7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는 중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