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 등 분야와 관련
[북경=신화통신] 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부동산 단원설정 및 코드편성 규칙’ 등 부동산등록, 차량안전, 장비제조업, 공공시설과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186가지 국가기준이 일전에 비준을 거쳐 발표되였다.
부동산등록분야의 ‘부동산 단원설정 및 코드편성 규칙’ 국가기준은 부동산단원을 담체로하는 부동산 단원코드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주택, 삼림과 림목,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림지, 초지, 해역, 무인바다섬 등 부동산 통일등록을 실현한 것으로서 거래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등록의 공시와 공신기능을 강화하며 통일된 정보플랫폼을 건설하는데 유리하다.
차량안전분야의 ‘차량 유로 엔컵 충돌 탑승자 보호’ 국가기준은 교통사고에서 탑승자부상정도가 비교적 큰 차량 유로 엔컵 충돌에 초점을 맞추고 차량 유로 엔컵의 기술요구와 시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고 도로교통사고의 인명피해를 낮추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킬 것이다.
장비제조업분야의 ‘중형기계통용기술조건’ 계렬 국가기준은 중형기계제조업종의 전반적 공예기술진보를 추동하여 기업의 시장개척과 국제경쟁 참여에서 ‘교량’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공공시설분야의 ‘도시공공시설 전동차량 충전시설운영관리봉사규범” 등 두가지 국가 기준은 전동차량 충전봉사가운데 존재하는 유조차 자리차지, QR코드 불선명, 안전제시 부족 등 실제문제를 해결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좋은 충전봉사를 제공하고 인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환경보호분야의 ‘페기연산 축전지 회수기술규범’ 국가기준은 페기연산축전지의 수집, 저장, 운수, 이전 과정의 처리방법과 관리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생산기업의 페기연산축전지 회수리용을 규범하고 2차오염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며 동시에 페기축전지 회수업종의 전반 발전을 규범화하는데서 시범역할을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