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방항공이 보잉 737 맥스 비행 중단과 관련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0일,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동방항공 관계자는 전날 기업실적 발표행사에서 "회사는 이미 보잉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 737 맥스가 추락한 사고가 발행한 다음날(11일) 중국 민항국은 737 맥스 기종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민항국은 “안전 위험을 리유로 국내 항공사들에 이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방항공사 소속 14대 737 맥스의 비행도 잠정 중단됐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는 2019년 60대의 항공기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보잉 737 맥스가 11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비행중단 조치가 춘절 련휴가 끝난 이후에 내려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는 에어버스 A320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운항중단으로 보잉이 입는 손실이 한달 20억딸라에 달하지만 주문취소 사태로 확대되면 손실액은 겉잡을 수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