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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가 “밥통” 떼울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1일 09:25
최근에 길림성인민정부가 반포한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을 살펴보면 삼림방화기간

묘지에서 종이를 태우거나 림구의 야외에서 담배를 피운 공직일군에 대해서는 일률로 제명처분을 준다고 했다. 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지도간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준다고 규정했다. 공직일군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다가는 “밥통”을 떼울 수도 있음을 경고한

강력한 메시지이다.

명령에서는 또 비공직 인원들도 상술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한 경제적 처벌을 안기며 화재를 일으켜 중대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 《소방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과실화재를 일으켰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10일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과 함께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다. 정절이 비교적 경한 경우에는 경고 혹은 500원이하의 벌금처벌을 준다고

규정했다.

현재 실행중인 《소방법》의 처벌력도에 비하면 이번에

길림성정부가 내린 《방화명령》은 그 처벌강도가 전례없이 크고 실행시 엄숙도가 큰 것임이 틀림없다. 이 같은 초강수《방화명령》의 배경에는 정부의

삼림방화사업에 대한 매우 큰 중시와 관심,그리고 기대가 담겨져 있다.

실제로 봄철방화기간인 요즘 우리 나라는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엄중한 삼림화재의 피해로 몸살을 크게 앓고있는 상황이다.

중국기상넷의 최근 소식에 따르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짧디짧은 사흘사이에 산서성 심원현과 북경시 밀운구, 운남성 시쐉반나, 사천성 량산 등 국내 적잖은 지역들에서 륙속 삼림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와 손실이 컸다. 특히 지난 3월 31일, 사천성 량산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에서는 산불박멸에 나섰던 소방대원 30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피해까지 발생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 5년래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35%에 달하는 삼림초원화재사건들은 4월달에 집중되였고 화재사건의 90%이상이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였다.

기상학적으로 봄철은 사계절 중 습도가 가장 낮으며

다른 계절에 비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가장 건조한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이 나면 쉽게 끄기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꽁초나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여 막대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산불진화에 참가했던 한 공무원은 수기에서

"불길과 불길이 서로 부딪칠 때 상상할 수 없는 폭음과 함께 엄청난 불기둥이 하늘높이 솟아올랐고, 강한 바람을 타고 락하산처럼 이 산, 저

산으로 불이 옮겨갔다. 마치 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듯했다. 평시 같으면 1주일 걸려야 번질 거리가 2시간도 채 안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봄철 산불의 무서움을 잘 표현해주는 글이라고 하겠다.

산불은 수십년, 수백년 가꿔온 생태환경과 산림자원을

순식간에 재더미로 만든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수백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삼림화재의 엄혹성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화재, 특히는 담배로 인한 인위적인 화재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산불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인위적인 대형산불화재의 가장 참혹한 실례는 지난

1987년 봄에 발생한 흑룡강성 대흥안령의 산불화재이다. 화재의 원인이 바로 벌목공의 무책임한 담배꽁초 때문이였다. 피우고 버린 작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대흥안령 원시림의 백만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자원이 불에 타버리면서 근 7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경제손실을 빚어냈다. 거기에 또 산불로

5만명이나 되는 리재민과 193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가슴치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화재사건가운데서 담배는 중요한 화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소방년감》의 통계에 따르면 흡연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사건의 근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공직일군 제명내용까지 처벌조목에

넣으면서 초강수를 둔 《방화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무엇이든 사고의 후처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삼림방화는 전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임을 더 한층 깊이 강조하고 명시한 것이라고 보고 싶다. 인위적인 화재원인에는 절대 요행이 없다. 무심코 피우고 버린 작은

담배꽁초 하나도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로 이어져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화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전면적인

실시단계에 들어갔다. 규정은 사람들이 지키라고 만들어 진것이다. 제발 담배를 피우다 “밥통”떼우는 경우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길림신문 안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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