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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불신 업체 목록”제도 건립할것으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6.02일 00:00
최근 많은 외국 업체들이 비상업성 목적으로 중국기업에 대해 봉쇄, 공급중단, 기타 차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는 “불신 업체 목록”제도를 건립할것이라고 선포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곧 반포할 예정이다.

상무부 안전통제국 지륙손 국장은 1일, 중국정부가 일부 업체를 “불신 업체 목록”에 편입하는 기준은 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첫째, 본 업체가 중국 업체에 봉쇄나 공급중단, 기타 차별화 조치를 취한 행위가 존재하는가?

둘째, 본 업체의 행위가 비상업성 목적을 띄고 있지 않는지? 시장준칙과 계약정신을 위배한것은 아닌지?

셋째, 본 업체의 행위가 중국기업 또는 관련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넷째, 본 업체의 행위가 국가안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위협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

지륙손 국장은, 중국측은 “대외무역 법”과 “반독점 법” “국가안전 법”등 관련 법률과 법규, 행정규약에 따라 “불신 업체 목록”에 든 실체에 대해 필요한 법률과 행정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사회 각측은 관련 목록에 든 외국기업과 거래하거나 래왕 할때 경각성을 높여 불신 위험부담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상무부 조약법률사 앙하군 사장은, 관련 외국 업체를 “불신 업체 목록”에 편입하는데는 조사절차가 필요하고 앞으로 관련표준에 따라 목록내 기업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절을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앙하군 사장은, 만약 많은 외국업체들이 중국기업에 대해 봉쇄, 공급중단, 차별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일괄 목록을 내오고 개별적 회사에 한해서는 개별 목록을 내놓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정에 일부 조사절차를 추가해 리익관계측에 상응한 변명의 권한을 주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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