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는 일전 실업보험금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실업보험금을 반환하는 조치로 취업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기업에서 안정적인 취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지 않았거나 혹은 적은 규모로 줄인 경우 그 전해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금의 50%를 본 기업에 반한하며 왕청현과 통유현 등 빈곤 정도가 심한 2개 지구의 기업에 한해서는 60%를 반환한다.
기업에 반환한 실업보험금은 주요하게 로동자들의 생활보조, 사회보험비 납부, 새 일터 교육훈련, 기능양성 등 취업을 안정시키는 지출에 사용하게 된다. 통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신청서류를 줄이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을 찾는 차수를 줄이며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시간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길림신문 리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