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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류형...재한 조선족분들 꼭 조심하세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7.30일 12:30
  (흑룡강신문=하얼빈) 전세 사기는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언론에 어지간히 보도돼 이제 충분히 경각심이 들만도 한데 피해자수나 피해 금액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듯하다. 전세 사기 수법 자체는 단순하다.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거액인 전세 계약인것처럼 실제 세입자들을 속이는것이다. 실제 사기 행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여 여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먼저 중개업소가 관여하지 않은 류형은 갑이라는 사기범이 등기부 발급 등을 통해 범행 대상 아파트를 물색한 다음 중개업소를 통해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례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한화, 이하 같음)에 월차임 80만원으로 계약하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합법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 그다음 자신이 집주인인것처럼 월세 아닌 전세로, 례를 들어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한다. 물론 월세를 구했던 곳과 다른 중개업소를 통한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다. 인적 사항 확인을 주로 신분증에 의존하는 거래 관행상 전세 사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은 중개업소 사무소가 사기에 적극 가담하는것이다. 앞의 경우와 비교할 때 피해 금액도 크고 사기 예방도 매우 어렵다. 건물주로부터의 건물 관리 위임 여부에 따라 이런 범행도 다시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 먼저 건물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지 않은 일반 중개업소의 범행이다. 앞서 본 류형에 중개업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식이다. 즉 사기범 일당중 한사람이 건물주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이를 통해 건물 점유를 확보한다. 다른 사기범 일당은 중개업소를 차려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를 물색한다. 이 피해자와 건물주로 행세하는 월세 세입자 사기범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그다음은 건물주로부터 건물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중개업소가 이런 범행을 주도하는 류형이다.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건물 관리에 관한 건물주 위임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굳이 건물주 들러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범행이 가능할수 있다. 세입자와 전세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건물주에게는 월세로 계약이 체결된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차액을 중개업자가 횡령하게 된다. 건물주에 대한 허위 보고용으로 가짜 전세 계약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범행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계약의 기본 원칙인 적법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노력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피해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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