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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행정협의안건 심의 관련 사법해석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11일 10:01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고인민법원은 9일 대외에 행정협의안건을 심의하는것과 관련된 사법해석을 발표해 행정협의의 범위, 관할원칙, 배상원칙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고 고소를 받은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것을 명확히 해 행정기관의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심판청 황영위(黄永维) 재판장은 9일 상술한 사법해석은 인민군중이 토지가옥 징수징용보상 등 행정협의안건에서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고 행정권리 규범화 운행을 강화해 책임지는 정부, 성실한 정부 건설 추동을 실시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행정협의범위를 진일보로 명확히 했고 광업권 양도협의 등 국유자연자원 사용권 양도협의와 정부가 투자하는 보장성 주택 임대, 판매 등 협의 등을 포함한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협의에 부합하는 모든 협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위 재판장은 최근년래 중공중앙은 정부신용 메커니즘을 완벽화 하는 요구를 여러번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출범한 사법해석은 정부의 신용건설에 착안해 행정협의안건에 대한 전면 관할원칙을 명확히 했고 행정기관의 우익권에 대한 사법감독을 강화하며 또 행정협의안건중에서의 행정기관의 위약책임을 세분화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위 재판장은 이 사법해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 5월 1일후에 체결한 분쟁이 존재하는 모든 행정협의안건이 모두 이 사법해석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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