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쉽게 볼 수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헤럴드 경제 등 복수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20여분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베트남인 B(41)씨가 검거됐다.
지난 28일 해운대에서 피서를 즐기던 A(25·여)씨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자신을 향해 휴대폰을 비추고 있는 한 외국인 남성이 보였다. 그는 외국인이 든 휴대폰이 자신을 몇 분간 찍고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해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또 같은 장소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미얀마인 C(34)씨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도촬에 대한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골라 확대 촬영한 행위는 물론이고 비키니 차림의 전신을 찍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도촬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품을 삭제해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해양경찰 긴급 번호인 122로 신고하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고은빛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