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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장바구니’시장책임제 실시 관련 통지 발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14일 11:39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통지 인쇄발부

‘장바구니’시장책임제를 단단히 틀어쥐고 농산물 안정생산과 공급보장을 잘해야

2월 12일,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장바구니’시장책임제(市长负责制)를 단단히 틀어쥐고 농산물 안전생산과 공급보장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 통제하는 가운데서 일부 지방의 농산물 생산, 운수, 판매가 저애를 받아 부분적 양식 기업의 사료 공급이 딸리고 있다. 이는 주민 생활필수품 공급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락착하고 ‘장바구니’시장책임제를 더한층 공고히 하고 농산물 안정생산과 공급보장을 확실하게 틀어쥐며 전염병 예방 통제 저격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통지〉는 8가지 방면의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지방 속지(属地) 책임을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지방의 첫 책임을 강화하고 ‘장바구니’제품의 안정생산과 공급보장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임무로 삼고 ‘장바구니’시장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지방정부 특히는 시급 정부는 관할 구역내의 남새, 고기, 닭알, 우유, 수산물 등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장바구니’제품의 생산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남새 생산중의 채용이 어렵고 채용이 비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 고기돼지 생산을 다그쳐 회복해야 한다.

셋째, 도로운수가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식량과 식용유, 남새, 고기, 닭알, 우유, 수산물 등 농산물을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생활필수품 보장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업생산물자의 물류 통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넷째, 농산물 류통과 판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각지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수매량을 확대하고 질서 있게 시장투입을 조직하여 판매가 어렵고 공급이 딸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가금류 거래시장에 대한 분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본 지역의 가금 육류 제품의 공급 보장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양식업의 상류와 하류 기업의 재생산을 가속화해야 한다. 양식장 농호들에게 사료가 끊기고 원료가 부족하며 약품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해주어야 한다.

일곱째, 신용대출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제때에 관련 기간 생산기업을 국가 전문 재대출 및 리자보조 정책지지 범위에 넣어야 한다.

여덟째, 부문간의 협동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련합예방통제기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바구니’식품관리 부문간 련석회의 제도를 실시하여 사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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