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교통운수부는 〈유료도로 수금을 회복할 데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5월 6일 0시부터 법에 따라 비준한 전국 유료도로(유료 교량과 턴넬 포함)의 수금을 회복한다.
법정 무료통행 정책을 계속 락착한다. 《유료도로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군대 차량(무장경찰부대 차량 포함), 공안기관이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정상적인 순라임무를 집행하고 돌발사건을 처리하는 통일적인 표지를 한 제식 경찰차량, 응급구조 전용 번호판을 걸고있는 국가 종합성 소방구조차량, 국무원 교통주관 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재해구조 임무를 집행하는 차량, 신선한 농산물 운수차량, 다지역 작업을 진행하는 련합수확기와 련합수확기(이앙기 포함)를 운수하는 차량은 무료 통행 정책을 계속 향수한다.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응급운송 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한다. 코로나 19 예방통제 상태화 기간, 고속도로 수금소에 전용 쾌속통로를 설치하여 현장 통행 질서의 인도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등 긴급운송 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