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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불법소형광고 타격에 칼 빼들었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06일 11:07
연길시당위와 시정부의 창건활동의 구체적 포치에 따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백일난관돌파’특별단속행동을 힘있게 실시하면서 불법소형광고 타격에 칼을 빼들었다.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정보,법제,인테넷보안,수사,순경,교통경찰,전 시 공안파출소,도시건설파출소 등 여러면의 력량을 동원한 불법소형광고 단속사업소조를 내왔다. 각 부문들에서 협동작전, 상호협력, 추적수사를 벌여 불법소형광고 타격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한 결과 각종 류형의 불법 소형광고인원 17명을 륙속 체포했다.그중 3명은 이미 행정구류되였고 7명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으며 6 명은 집법국에 이송,1명을 경고처리했다.



지난 6월 23일 10시경,진학파출소 순라경찰대대는 련합 순찰과정에 연길시 진학가 고물시장부근의 10여채의 주민건물 외벽에 동일한 내용의 주택판매광고가 새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뒤이어 진학파출소는 맹모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소환했다.조사결과 위법행위자 맹모는 6월 20일 21시경, 연길시 진학가 고물시장 남문부근의 10 여채 주민건물 외벽에 59장의 주택판매광고를 붙인 사실을 시인했다.연길시가격인증센터의 감정을 거쳐 이번에 맹모가 조성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1,350원으로 그의 위법행위는 이미 공공재물과 사적재물을 고의훼손한 행위로 된다. 7월 3일,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 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맹모에게 행정구류 7일 처벌을 주었다.

6월 30일,공원파출소 경찰들은 관할구역을 순찰할 때 공원거리에 새로 붙여놓은 여러곳의 규정위반 주택판매광고를 발견하였는데 주택판매광고의 련계번호의 주인이 모 광고회사 직원 량모였다.경찰은 즉시 량모를 법에 따라 연길시공안국 공원 파출소에 소환하여 조사했다.조사를 거쳐 위법행위자 량모는 2020년 5월초부터  6월말까지 연길시 공원거리의 여러 곳에 집을 판매하는 광고 45 장을 접착제로 붙였다고 진술했다.연길시가격인증센터의 감정을 거쳐 량모의 행위가 200원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하였음을 확인, 위법행위자 량모의 행위는 고의로 공공재물과 사적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구성했다. 7월 3일,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법행위자 량모모를 5 일간 행정구류했다.



7월1일 15시 30분경, 연길시공안국 공원파출소 민경은 순라과정에 공원거리 만성정원 동쪽 그물상자에 누군가 풀로 붙여놓은 주택판매광고를 발견하였는데 련계인이 모 광고회사 리모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경찰은 즉시 리모를 연길시 공안국 공원파출소에 소환하였는데 조사결과 위법행위자 리모는 2020년 6월 20일에 연길시 공원거리에서 여러곳에 12장의 A4지의 광고를 규정을 어기고 붙였다.연길시가격인증센터의 감정을 거쳐 리모의 행위가 120원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위법행위자 리모의 행위는 고의로 공공재물과 사적재물을 훼손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7월 5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법행위자 리모모를 행정구류 5일에 처했다. /길림신문 김영화 기자(사진: 연길시선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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