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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률 15.4% 초과하면 고리대금이다? 전문가 해석 들어보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16일 14:16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새로운 민간차입대출리자 사법보호상한선을 공포해 24%와 36%를 기준으로 한 ‘3선3구’를 취소했고 새로운 리률 붉은선을 4배LPR로 규정했는데 최신 1년간 LPR3.85%의 4배로 게산해 민간차입대출리자률 사법보호상한선을 15.4%로 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일부 사람들은 15.4%를 초과하면 고리대금이라고 주장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리률 붉은선은 빈틈이 존재하기에 쉽게 피해갈 수 있다고 표시했다. 사실은 대체 어떠한가?

  우선, 민간차입대출리자률의 상한선 15.4%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업계내 전문가들은 15.4%는 최초에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 왔고 “2020년 7월 20일 발부한 1년간 대출시장 리률 3.85%의 4배로 계산한다면 민간차입대출리자 사법보호상한선은 15.4%에 달하는바 이는 지난 24%와 36%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다시 말해서 15.4%의 상한선은 올해 7월 20일의 LPR리률로 계산한 것이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LPR이 변화한다면 이 상한선도 따라서 변화를 발생한다.

  새로운 규정이 출범한 후 매체는 보도를 통해 민간차입대출리자률 규정은 빈틈이 존재하는바 민간차입대출기구들이 이런 ‘빈틈을 노려’ 70%의 고리대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중관촌인터넷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동희묘는 대출인이 대출기한이 끝나서 지불해야 하는 본금과 리자의 합이 최초 대출받은 본금을 초과한 부분, 최초 대출본금을 기수로 계약성립시 1년치 대출시장 리률의 4배에 따라 대출기한의 리자를 계산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여기서 ‘4배’는 사법보호상한선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개정후의 사법해석에서 정확하게 규정했다.”라고 동의묘는 말했다.

  중국인민대학 교수 류준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의리률과 실제리률의 2가지 상황이 확실히 존재하지만 량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에 부분적 기구에서 수속비, 관리비, 자문비 등 기타 비용 수취를 통해 실제 자금원가가 법률이 규정한 표준을 훨씬 초과하게 한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민간차입대출리자률 사법보호상한선은 각종 본금과 리자의 계산방식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기에 일부 기구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기를 바란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감독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소액대출회사는 시장화 원칙에 근거해경영을 진행하고 대출리률상한선을 개방할 수 있지만 사법부문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희묘는 소액대출회사가 민간차입대출리자률에 적용되는지는 법률상 쟁의가 존재하는바 “소액대출회사는 지방금융감독관리에 포함되므로 소액대출회사를 금융기구와 동일하게 간주할지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표시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2126.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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