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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항공권 제출하라고?...중국동포들 할수 없이 위조 항공권 만들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3일 08:55
  요즘 한국에서 체류 연장을 받기 위해 한화 6만원을 주면 가짜 전자티켓을 구매하여 준다는 소문이 동포사회에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



  지난주부터 출입국은 항공권을 가져와야 체류를 연장하여준다며 제도가 바뀌였다.

  그동안 코로나로19로 시작하여 중국항공로선이 대거 축소되자 한국 법무부는 자동으로 체류를 연장하여주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는 항공권을 가져와야 한다며 출입국은 체류제도가 변경되였다.

  항공사는 10월부터 로선이 재개된다며 밝히자 한국 법무부는 중국로선이 없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항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답답한 지경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자 갑자기 위조된 항공권이 돌기 시작하여 급한 마음에 위조된 항공권을 제출하고 있어 한국 출입국 관련부서는 이미 제출한 항공권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한편 출입국에 제출하는 항공권은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취소하였을 경우, 취소된 예약번호로 항공사에 조회하면 위·변조 사항과 려행사에서 예약한 내용이 바로 확인된다.



  급하다고 출입국에 위조된 항공권을 제출하였을 시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제8대 예천군의회 국외연수에 려행사 대표와 공모 전자항공권을 위조하여 1,300만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손실케 한 예천군청의 공무원 및 려행사 대표 등 3명을 예천경찰서는 항공권을 위조한 이들을 사문서 위조죄로 검거 한 바가 있다.

  한편 로비스 변호사 자료에 의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등의 위조·변조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하며, 여기서 타인이란 자연인, 법인 등이며,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본죄에서 제외한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위조 항공권, 계약서, 청구서, 합의서, 신청서, 령수증, 위임장 등과 같이 공법,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증명서, 신분증, 리력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관한 문서도 포함된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의 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이다.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여 타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 명의의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며 로비스 변호사측은 말했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측은 항공권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유는 10월부터는 항공노선이 재개된다고 항공사들이 밝혔기 때문이며, 현 상황은 항공로선이 불확실하여 법무부측도 무리하게 없는 항공권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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