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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인재아파트 신청과정 공포, 임대료 시장가격의 80% 이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26일 10:46
  최근에 심양시는 문건을 하달해 인재아파트 건설을 제출했다.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80%를 초과하지 않고 아파트는 가방만 들고 입주가능한 표준에 도달했는데 전문대학 이상 학력 및 기술사 이상 기능인재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23일, 심양시는 인재아파트의 신청조건과 과정을 공포했는데 25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1구(시) 현의 인사국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재아파트 신청범위는 심양시 인사부문에서 인증한 고층인재와 기초인재가 포함된다. 인재아파트 신청인원은 심양시 행정구내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명의(배우자와 공동생활하는 자녀 포함)하에 주택이 없으며 또 기타 복리성 주택정책을 향유하지 않은 상황이여야 한다.

  신청서류 방면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심양시 인재아파트임대신청표, 신청인 유효 주민신분증(결혼한 부부 두명이 모두 신청조건에 부합되면 추가로 결혼증 제공해야 함)외에 기초인재 가운데서 학력에 따른 신청자는 국가에서 인증한 학력증서 혹은 직업자격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성급 기구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인원들은 관련 증명(시급 기구에서 납부한 것은 증명을 제공할 필요없다)을 제공해야 하고 사회보험납부를 하지 않은 인원은 개인소득세 세금완납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창업인원은 기업 납세증명 혹은 세수증명을 제공해야 한다.이 밖에 고차원인재와 고차원인재 이외 박사들은 인재사용단위 혹은 협력단위를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보증제를 실시해 우선 입주한 후 심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87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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