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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직업행위준칙 위반 전형사례 8건 폭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08일 15:35
  지난 7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는 일전에 교원직업행위 10가지 준칙을 위반한 8건의 전형사례를 폭로했다고 한다. 현재 사건 관련 교원과 관련 책임자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았는데 교육부는 교원도덕위반문제에 대한 ‘절대묵인발구’를 재차 천명했다.

  전형사례중 2건은 성범죄와 관련된다. 그중 첫번째는 복건상경대 교원 왕모모가 여러차례 학생에 대해 성희롱을 진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녕사범대학 사원학원 교원 진모모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외 2건은 유상보충수업과 관련되였다. 첫번째는 산서성 태원시 지달상청등중학교 교원 리모모가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하고 또 학생 관리와 교육과정에서 행동이 거칠었던 문제이다. 두번째는 료녕성 심양시제127중학교 교원 김모가 유상보충수업을 진행하고 가족을 지시하여 학생부모를 구타한 문제이다. 이외 2건은 부당한 방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 문제이다. 그중 하나는 삼협대학 교원 랑모모가 저속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강소성 속천시 술양현 한림학교 교원 추모가 학생들을 인솔해 스타를 응원한 문제이다. 이외 2건은 체벌문제인데 첫번째는 강소성 무주시 남봉1중 교원 서모모가 학생을 체벌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안휘성 합비시 로양남국화원유치원 교원 소모모가 어린이를 체벌한 문제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도덕기풍건설사업을 시종 중시해왔는바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 조사와 통보 강도를 높였으며 교원 도덕기풍관리성과를 심화하고 공고히 했다. 각 지역 각 학교들에서는 교원의 규정위반문제에 대해 주동적으로 출격하고 제때에 처리하며 도덕기풍 철칙을 확고하게 집행하고 엄격한 관리, 충분한 보살핌 원칙을 교원 도덕기풍건설과 관리에 체현시켜야 한다.또한 교육부는 광범한 교원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최저선의식을 수립하고 교원직업행위 10가지 준칙의 사상자각과 행위자각을 준수하며 당을 위한 인재육성, 국가를 위한 인재육성의 초심을 견지할 것을 제출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2059.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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