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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신용정보기구의 과도한 신용정보 채집 단속 전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12일 13:55
  중앙은행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1월 11일 중앙은행은 《신용정보업무 관리방법(의견청취고)》(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에 근거하면 신용정보기구는 신용정보를 채집할 때 '최소, 필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도하게 채집하면 안된다고 했다. 정보 사용자가 신용정보기구에서 제공한 신용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합법, 정당한 목적에 사용돼야지 람용해서는 안된다. 신용정보기구가 채집한 개인의 불량정보 보존기한은 불량행위 혹은 사건이 끝난 날부터 5년까지이다. 불량신용정보가 만료되면 신용정보기구는 마땅히 삭제해야 하며 샘풀데터로 삼으려면 마땅히 표식화 처리를 진행해 비생산데터베이스에 옮겨 보존해 개인 신용정보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방법》의 초안설명에서는 3가지 방면에 제정원칙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는 인민을 위한다는 사업리념을 견지해야 한다. 신용정보업무 활동에서의 신용 주체의 알 권리, 동의권, 이의권, 신고권 등 각항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인민군중의 고품질 신용정보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가 제멋대로 채집되고 람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신용정보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정보류출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안전과 정보의 규정에 따른 사용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잘하는 전제하에 신용정보업의 규범적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 제공자, 신용정보기구, 정보 사용자 각측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기구가 안전하고 규범적인 전제하에 다양화한 신용정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용정보의 효과적 공급을 증가하게 해야 한다.

  —현행의 법률법규와 련결시켜야 한다. 《민법전》《인터넷안전법》《소비자권익보호법》 등 현행 법률법규의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흡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초안)》과의 련결사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립법원칙과 정신을 흡수해 개인정보의 보호강도를 세분화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976.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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