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안휘성 합비시 촉산구인민정부사이트에 발표된 통보에 따르면 류수(남, 20세) 2020년 9월 신강군구 모 부대에 배치되였다가 부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적응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대를 떠나겠다고 했다. 반복적인 교육과 권유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부대는 규정에 따라 그를 제명 처리하였다.
류수, 남, 한족, 하북성 한단시 림장현 사람, 신분증번호 13042320010317****, 본 동지는 2019년에 안휘성 모 대학에 입학하여 2020년 9월에 신체검사, 정치심사, 전역훈련 등 수속을 거쳐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신강군구 모 부대에 배치되여 복무하게 되였다. 2020년 9월 17일 부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본 동지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대를 떠나겠다고 제기했다. 부대와 가족의 여러차례 사상교육과 인도가 효과를 보지 못함으로 중공 남강군구규률검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6일 류수에 대해 병역거부 제명처리 결정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휘성의 모 대학은 2020년 12월 21일 류수에게 2년간 복학할 수 없는 처리의견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징병사업조례》, 《입대 신병 병역거부문제 해결 잠행 방법》(군동[2018]238호) 등 법률규정과 학교 처리의견을 종합 및 촉산구징병지도소조의 회의 연구통과를 거쳐 촉산구징병판공실은 안휘 모 대학 병역거부 대학생 류수에게 다음과 같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1.의무병 우대를 취소하고 해당 년도 촉산구 의무병 가정 우대금의 2배인 4만 6,866원을 벌금한다.(2020년 촉산구 의무병 가정 우대금 기준은 2만 3,433원) 가두판사처는 안휘 모 대학과 련합하여 집행하며 벌금은 촉산구 재정에 상납한다.(체납금 입금 계좌는 촉산구재정국에서 제공한다.) 기한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2.국방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엄중한 신용상실 주체명단에 편입시켜 련합징계를 실시하고 금융부문은 3년내에 신용대출 우대정책과 리자률 우대정책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촉산구의 조직, 인력 등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단위, 사업단위 및 국유기업의 인원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
4.안휘 모 대학은 2년내에 복학 수속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5.촉산구 언론단위는 이를 《병역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안으로 사회에 통보한다.
6.호적지역 병역기관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호적지역 공안부문은 개인 호적 ‘병역 란’에 ‘병역 거부’라는 글자를 영구적으로 비고하고 2년동안 출국 수속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7.호적지역 병역기관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호적지역 민정, 주택건설 부문은 이를 곤난호 보조 및 보장성 주거 대상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8.호적지역 병역기관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호적지역 행정 심사비준 부문은 3년내에 경영 수속 및 기업등록 수속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이 결정은 문건 작성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21년 6월말까지 모두 완수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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