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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 사망후 은행 저금 어떻게 인출해야 하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12일 14:03
  로인이 사망했는데 은행에 저금이 있으면 어떻게 인출해야 할가?

  새로운 소식에 의하면 현재 각 은행기구가 이미 새로운 규정을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소액저금 인출수속을 간소화하여 1만원 이내(1만원 포함)를 인출하려면 수령인이 상속공증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1만원 이하, 공증 필요하지 않아

  로인이 은행에 저금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자가 비밀번호를 몰라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심양 시민 임선생은 기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은행카드를 남겼는데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어머니가 일찍 사망하고 또 형제자매가 없기에 그는 아버지 유산 상속인이 되였다. 그는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카드 안의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은 유산계승공증서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요즘은 사망한 예금인의 계정 잔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증이 없어도 된다.

  각 은행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이 얼마전 련합으로 발표한 를 받았는데 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한 예금인의 제1순서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공증된 유언에서 지정한 상속인 혹은 수증자가 은행에 사망한 예금인 계좌내의 저금 및 이 은행에서 발행한 비저금류 금융제품 인출을 신청할 때 잔액이 총 1만원 이내(1만원 포함)일 때 계승공증서가 없이 관련 자료만 갖고도 인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 증명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월 6일, 모 대형 국유은행 지점 책임자는 기자에게 "사망한 예금인이 우리 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의 자산잔액이 총 1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령인은 호구부, 결혼증 등 직계관계증명, 사망증명 및 인출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을 갖고 우리 은행에서 서약서를 체결하고 계좌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데 공증기구에 가서 계승공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서약서에서 인출인은 그가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약속을 하고 계좌자금에 대해 1차적으로 인출한 후 계정을 말소해야 한다고 한다. 이외 만약 기타 상속인이 분배를 주장하면 인출인이 관련 분쟁과 배상책임 등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1만원 이상의 저금에 대해 은행측은 여전히 상속공증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는 은행이 1만원 내지 5만원 사이에서 공증면제 인출한도를 확정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했지만 각 은행은 아직 진일보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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