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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그해 대학입시자격 취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19일 14:00



최근 교육부사이트에서 을 발표하여 2021년 중점대학교에서 계속 농촌과 원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모집을 실시하는 전문계획을 명확히 하고 전문계획의 실시구역, 응시조건, 모집방법 등 관련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각지 각 대학교에서 규범화 관리를 더한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계획의 신청조건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격심사방법을 건전히 하며 교육, 공안 등 여러 부문의 련합심사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수험생의 호적, 학적 등 정보를 착실히 대조검사하며 응시자격이 허위로 조작되지 않도록 엄격히 방비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제약기제를 강화하고 국가, 성급, 대학교, 중학교 4급 정보공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사회감독신고와 심사기제가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수험생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

  각 성급 학생모집판공실에서는 대학교의 국가학생모집정책과 학생모집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계획 학생모집에서의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확대하며 본인이 정보 혹은 자료를 허위적으로 제공하는 수험생에 대해 국가교육시험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전문계획자격과 그해의 대학입시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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