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제약그룹에서 8월 13일 거행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독점반대 첫 안건 최신 판결’ 소식발표회에 따르면 17년을 거쳐온,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발동한 비타민C 독점 반대 소송 안에서 화북제약그룹이 재심(重审)에서 승소했다.
미국 당지 시간으로 8월 10일, 미국련방 제2순회 상소 법원은 재차 국제 례양 원칙 위반을 리유로 뉴욕 동구 법원에서 2013년에 내린, 하북위얼캉제약유한회사 및 그 모회사인 화북제약그룹유한회사가 직접구매자인 원고의 손실 3배에 달하는 1.53억딸라를 배상하도록 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안건을 반송함과 동시에 지역법원에 지령해 원고의 기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더는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 안건은 2005년 1월에 시작되였다. 미국의 일부 상인들이 하북위얼캉제약유한회사를 포함한 중국의 비타민C 생산 네 주요 기업을 ‘가격을 공모하고 독점을 형성했다’는 리유로 고발하고 미국 법원에 기소, 인민페로 15.7억원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하북위얼캉제약유한회사 및 그 모회사인 화북제약그룹 외의 기타 세 피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화해에 동의하고 하북위얼캉제약유한회사는 1심에서 패소했다. 기업의 합법 권익을 수호하고저 하북위얼캉제약유한회사는 상소를 제기했으며 2016년 9월 2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미국 최고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2018년 미국 최고법원에서는 안건을 원 2심 법원에 반송해 재차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당지 시간으로 2021년 3월 17일에 이르기까지 2심 법원에서는 다시 법정을 열고 이 안건을 심리, 8월 10일 재심(重审) 판결을 진행했는데 화북제약그룹이 승소했다. 거의 17년을 지속해오며 1심, 2심, 재심과 재심(重审)을 겪은 비타민C 독점 반대 안건은 승리를 안아온 것이다.
이에 화북제약 총법률고문 장정덕은 “이 안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독점 반대 첫 안건으로서 시범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미국은 판례법 나라로서 ‘선례에 따르는 것’을 전통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중국 기업이 밖으로 나아가는 데 리정표적 의의를 갖는다.
이 안건의 승소는 기업에 거대한 손실을 만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국제소송에 대응함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국내 기업들이 밖으로 나아감에서 법에 의한 권리 수호와 국제시장 개척에 신심을 증강해줬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