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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사진 도용한 성형외과 손해배상 판결

[기타] | 발행시간: 2013.07.20일 16:51

▲사진;리뷰스타 DB

백지영이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와 원장 이 모씨를 상대로 한 백지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모씨가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백지영은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가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에 사용한 비키니 사진 네 장을 허락없이 2010년부터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만원으로 정했다"며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로써 백지영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가운데, 그녀는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선미 기자 idsoft3@reviewstar.net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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