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계획출산법 수정 초안이 8월 17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했다. 초안은 중국에서 부부 한쌍이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부대적 조치를 인구계획출산법에 기입한다고 명확히 했다.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중국의 중대한 출산정책을 조정, 확인하는 ‘최후의 고리’이다. 중국의 현행 인구계획출산법은 2002년에 시행했으며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상응한 수정을 했다.
이번의 인구계획출산법 수정 초안은 3개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1.출산정책을 최적화한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종합적인 조치를 대여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도록 추진하며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며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적령 결혼 출산, 우량아 출산, 우량아 양성을 제창하며 부부 한쌍이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한다. 사회 부양비를 취소하고 관련 처분 규정을 삭제하며 세 자녀 생육 정책과 적응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한다.
2.출산을 지지하는 조치를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5개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지적 조치를 취하고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감소한다.
3.계획출산 가정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초안은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기전의 계획출산 가정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장려보조 조치를 취하는 토대 우에서 관련 규정을 가일층 보완한다고 썼다. 로인복리, 양로봉사 등 면에서 필요한 우선권과 보살핌을 주며 독신자녀가 의외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 전방위적으로 도와주도록 보장한다. /출처: 중국신문넷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