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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억명 로동자 권익보호 위한 조치 출범 예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19일 14:09



  8월 1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개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들의 로동권익보호 지도의견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했다.

  교통운수부: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에서 할당공제비률 상한선 설정할 것을 요구

  교통운수부 운수서비스사 책임자 리화강은 현재 전국적으로 도합 236개의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기업이 있으며 허가를 받은 인터넷예약차량 운전기사가 351만명을 넘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은 시장에서 우세적 지위를 차지한 후 가격표시규칙 등 경영전략을 제멋대로 조정하고 과도한 할당공제비률을 설정하여 운전기사가 시간초과로동과 과로운전을 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운전기사의 로동보수, 휴식 등 로동권익을 침해했다.

  리화강은 플랫폼기업의 경영행위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인터넷예약차량플랫폼기업에서 자률가격결정행위를 규범화하고 과도한 할당공제비률을 낮추며 운전기사와의 소통 및 협상을 강화하고 할당공제비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사회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알고리즘 등을 통해 배달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돼

  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거래감독관리사 사장 방금(庞锦)은 회의에서 배달원의 성과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플랫폼은 주문수, 온라인률 등 심사요소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배송시간제한을 적당히 완화하고 알고리즘(算法) 등을 통해 로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에서 어떠한 고용방식을 사용하든 반드시 국가의 법규정책에 부합되여야 한다.” 방금(庞锦)은 최근년래 플랫폼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플랫폼고용방식이 탄력적이고 다양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배달원은 배달업무를 주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하기에 인터넷음식플랫폼 주체도 로동자권익보장 방면의 책임을 주동적으로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개인경영의 비전일제 및 새로운 취업형태 등 유연성 취업 규모가 2억명에 달해 취업을 안정시키고 보장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54666.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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